네, 개인사업자가 노트북을 사업용으로 구입했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사업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입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용으로, 100만원 초과 시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5년(60개월) 감가상각을 적용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