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신고 시는 인적·특별공제 증명서, 총수입·필요경비 계산서류, 복식부기 사업자는 재무제표·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연 매출·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제7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제출 서류에 미비·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