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전월미환급액은 전월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원천세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 달에 이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기록된 과다납부액이나 미환급액이 다음 달 ‘전월미환급액’ 항목에 반영되어, 다음 신고·납부 시 자동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과다납부 시 차월 이월 환급세액으로 전월 미환급액에 반영됩니다.
미환급액은 전월에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 월에 이월되어 다음 신고·납부 시 사용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 환급세액’·‘차월이월 환급세액’ 항목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