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9.
고정자산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정정하고 필요 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반매입으로 신고한 경우 세액·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 수정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고정자산 매입액을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이동하여 수정 신고합니다.
- 이미 환급을 받았다면 매입세액 조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조기환급을 원한다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고 조기환급 신청 요건(영세율 적용, 고정자산 신설·취득 등)을 충족시킵니다.
- 가산세는 없지만, 조기환급을 놓치면 일반환급(신고기한 후 30일 이내)만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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