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 차액을 기타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데, 이는 재평가가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한 결과이며,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니므로 세무상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재평가 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익금 조정 대상(예: 손익 귀속사업연도·자산 취득가액·재고자산 평가 등)으로 규정돼 있어, 세법에 맞게 조정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평가 차액은 자산 재평가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특별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고 평가함(판례).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라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