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이며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9.

    네, 일반과세자라도 매출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환급 신청이 되며, 대손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세액공제)와 제59조(대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이 가능함.
    • 홈택스에서 정기 신고 시 매입자료를 입력하면 환급 절차가 자동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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