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먼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통지서 발송 여부와 발송일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발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압류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압류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우편 발송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