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및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8. 9.
네, 영상편집·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을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 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해외 플랫폼 수익에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또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하면 되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면 업종코드를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로 변경합니다.
- 전환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적용으로 실제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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