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미환급세액이 2월에 발생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환급액 때문인가요?
2025. 8. 9.
네, 맞습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이 2월에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이월되어 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에 지급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이월됩니다.
-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20) 차월이월환급세액에 기록되고,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월미환급세액(12) 항목에 기재됩니다.
- 따라서 2월에 전월미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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