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소에 있는 면세사업자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기존의 면세(간이과세) 사업자도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일반과세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일반과세 사업자로만 운영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