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로 처리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9.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로 처리되는 경우는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연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 위약금·배상금 등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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