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강제충당)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이는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무납부·과소납부분 세액의 10%’와 ‘무납부·과소납부분 세액의 3% + 무납부·과소납부분 세액 ×(지연일수×22)/100,000’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