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수수료는 매입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회계기간에 영업외비용인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즉, 수수료는 당기 손익에 바로 반영되며, 차변에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을, 대변에 현금(또는 지급계정)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