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 정액법(연 20% 감가상각률)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20% × 업무사용비율’로 산정하고, 연간 한도는 800만원(주택·임대용 등은 400만원)까지 손금에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에 따라 업무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을 경우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이면 100% 적용, 초과 시 1천만원 ÷ 총비용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