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비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및 청년외 공제세액이 2400만원으로 상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3.

    2025년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청년외(청년·장애인 등) 고용세액공제가 2,4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2022년 세제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도입돼 고용증대·사회보험·청년·장애인 등 여러 지원제도를 하나로 묶어 적용 범위와 공제액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장애인 근로자 1인당 1,200만원을,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1,200만원을 각각 공제받아 총 2,400만원(3년 적용)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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