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는 40%·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연수취(납부지연) 가산세는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 혹은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성 가산세로, 미납·초과 환급액에 대해 일당 0.022%를 부과하고(최대 10% 한도) 적용됩니다.
화물차주가 자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를 사업상 지출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은 서비스업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전체 번호를 모를 때 0으로 입력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