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는 40%·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연수취(납부지연) 가산세는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 혹은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성 가산세로, 미납·초과 환급액에 대해 일당 0.022%를 부과하고(최대 10% 한도) 적용됩니다.
수도 요금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도 동일한가요?
게임 아이템 판매 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에는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