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는 40%·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연수취(납부지연) 가산세는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 혹은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성 가산세로, 미납·초과 환급액에 대해 일당 0.022%를 부과하고(최대 10% 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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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적용 시 익금불산입(△유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