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주의사항 및 예외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 합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