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방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