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을 상품매출(재화의 공급)과 용역매출(용역의 공급)로 구분하는 기준은 공급하는 대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유체물 및 자연력)인지, 아니면 재화 외의 역무나 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과 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이러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상품매출로 분류합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사업상 독립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용역매출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