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해당 연도 근무월수를 12개월로 기재하여 정상 처리된 것은 정확한 신고 방법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보험연도(202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해당 연도 중 실제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월수는 12개월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한 것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부합합니다.
상실일이 2026년 1월 1일로 처리된 것 또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이므로, 공단의 업무 처리나 귀하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