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회계상 원장 정리는 각각의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법상 공급시기(매출 발생일) 기준으로, 원장 정리는 실제 자금 흐름(정산 기준) 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마존 정산명세서상의 '정산일'이나 '입금일'이 아닌, 실제 상품이 판매된 시점의 매출액(Income)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명세서(정산명세서)는 실제 현금 흐름과 아마존이 보류하는 예비금(Reserve)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용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판매일' 기준의 매출액으로, 원장 정리는 '정산명세서'를 활용한 자금 흐름 대사로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