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탭에서 조정등록 시 입력해야 할 금액은 '당기 손금불산입액(처분손실 한도초과액)'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세무조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자소각 시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으면 감자차익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개인 면세 사업자인데 로또 구매한 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