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결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처분청의 고지 내용과 재결서의 주문 및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