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교육비는 개인적인 생활비 성격의 지출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을 위해 정관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표자 본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