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노무비뿐만 아니라 상품·제품의 매출원가, 임차료, 이자비용 등 대부분의 손비도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결정합니다.
주요 비용별 귀속시기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예: 중소기업의 1년 미만 단기 건설용역 등)에는 인도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