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연이자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이율
지연이자 적용 예외
지급 방법
우선변제권
지연이자 납입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