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시 주식의 소각 대가가 액면가액보다 작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감자차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세무상 감자차익은 자본감소 시 소각 대가가 자본금(액면가액)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회계적·세무적 차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은 자본감소 시 소각 대가가 자본금(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자 시 소각 대가가 액면가액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자차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실제 지급한 대가,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