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의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