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등 법정 사유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공제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직접 세무대리인을 통해 원천세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제금 수령 자체에 대한 세무 신고는 원천징수로 마무리되지만, 사업 폐업에 따른 다른 세무·행정 절차는 별도로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