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해당 공휴일의 계약상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7월 31일 퇴직자에게 8월 14일에 지급한 퇴직 급여의 귀속연월은 언제로 신고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