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 적용할 환율은 급여를 지급받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와 적용 환율의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사의 급여 지급 구조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지급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