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