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의 3/12에 한정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