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나는 총급여액은 비과세 항목이 모두 제외된 과세대상 급여의 합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