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월급제, 시급제 등)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라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통상근로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식의 하나일 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다면 월급을 받더라도 단시간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상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는 별개의 세무적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