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별도의 제도이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달리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 원 등)와는 별개로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 자체가 10년 내 동일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액만큼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