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책정 시에는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비 수준에서 적정하게 정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조정명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교습비를 책정하고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교습비를 관리해야 하며,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이 신고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