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30209(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 기준 업종코드 930209의 단순경비율은 85.8%(자가사업장 85.5%), 기준경비율은 17.4%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사업 실적에 따라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납세 의무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