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고용 유지 의무가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추징 등)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