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의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법안이 공포된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면세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부칙에 '이 법 시행 전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식의 경과조치나 소급 적용 특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법안 통과 시 부칙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