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과 미용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코드상 서로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미용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장의 실제 주된 활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자등록 시 홈택스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노무비 외 다른 비용도 발생주의로 계산되나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