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가맹점사업자 여부 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 거래 상대방의 과세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