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징수할 수 없는 정산보험료 가입자 부담분은 회사의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 중 근로자(퇴직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퇴직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회사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회계 관점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