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거나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용업과 미용업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사 수수료 30%가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대학등록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음악 연습실 대여업이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 예술관련서비스업이나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