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면제 처리가 지연되어 추후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