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추징세액은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공제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이나, 과거에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징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던 당시의 법령과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년의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아닌,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는 것과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추징)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추징세액 계산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