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전환한 경우, 2023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