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자적 방식의 교부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종이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이 계약서 역시 체결 후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