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의무는 모두 원수급인(원도급사)에게 있습니다.
건설업은 도급 사업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며,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면허를 보유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은 이러한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의 법적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수급인이 모든 하도급 현장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원수급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여 하수급인에게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신고 업무의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