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산으로,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국채·지방채, 확실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을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