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구인자(사용자)와 구직자(근로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개업체를 통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할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